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난 다음 거래 내용이 변경되면 수정발행을 하거나 취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는 방법과 취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야 할 때와 아예 취소해야 할 때 모두 홈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경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정발급 세금계산서 당초 발급분 선택 위 메뉴를 따라가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방법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아래 3가지 경우입니다.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원래 발급했던 세금계산서의 전자승인번호를 쓰면 됩니다.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원래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를 조회하여 클릭하면 됩니다.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 원래 발급했던 종이 계산서를 전자 세금계산서로 발급..
A는 임차인(세입자)으로 임대인(집주인) B에게 1천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임차인 A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면 이미 지급해 주었던 계약금 1천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 B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이미 받았던 1천만원과 그 배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더한 2천만원을 돌려주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서 A가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A는 1천만원을 손해 보게 됩니다. B는 뜻하지 않게 1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B는 이 위약금 1천만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2%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때 다른 소득과 함께 다시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B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이 사실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제대로 신고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를 하는데 2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면 60%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원의 경우 120만원이 공제되어 실제로 내가 쓰는 비용은 8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20만원까지의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 사업자는 15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가령 25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면 150만원의 공제를 받게 되어 100만원의 비용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속합니다. 1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후불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매년 1월에 선납부하게 되면 10%가 할인되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비영업용은 10만원이고(교육세 3만원 제외한 금액), 영업용은 2만원입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후 해가 바뀌기 전에 자동차의 명의를 바꾸거나 폐차하게 되면 나머지 세금은 일할 계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급 절차 없이 남은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금이든 늦게 내면 가산이 됩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연부연납 이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을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 가산세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 기한이 5월까지가 아니라 6월 말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만큼 좀 더 면밀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실신고에 사용된 비용은 60%까지 120만원의 한도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 종 별 ’14-’17귀속 ’18귀속부터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빌려 중개하는 업체의 비율이 30% 정도 추산된다고 합니다. 200만원이면 자격증을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자격자 사업주가 1년마다 공인중개사를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계약서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1년마다 공인중개사를 갈아 치우면 이전 공인중개사의 서류까지 보관할 의무는 사라지기 때문에 이 서류들도 1년에 한 번씩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에서 불리한 내용을 없애려고 하는 수작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매매 계약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를 각각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들을..
전세사기 주범이 전세사기를 벌이는데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딸의 명의를 사용하였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딸은 채무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소득이 있거나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파산 신청이 어려웠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 채권자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가압류나 채권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를 위해 추심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막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지 명령, 금지 명령, 그리고 포괄적 금지 명령입니다. 중지명령은 회생이나 파..
전세 사기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적어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예방 방법은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1. 대출 비율이 높은 집은 피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갭투기"를 하여 집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 받은 금액과 내가 보증금을 내고 들어갈 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작 임대인 본인의 돈은 얼마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시세가 5억원인데 은행 대출이 2억원이고, 내 임차 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임대인 본인 소유의 돈은 1억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 집에 임차해서 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집..
건축물 수리 사업자인 "갑"은 주택 보수 공사를 한 후 수리를 요청한 주택 소유자 "을"에게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갑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고 을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을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을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행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보수 공사가 만약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훗날 이 주택을 매도할 때 이 세금계산서를 비용으로 인정 받아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아파트의 베란다 관련 공사, 확장 공사 등)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보일러 등)의 설치 빌..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국세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무재산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 국세(종합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 받고, 본세(원래 맨 처음 부과되었던 세액)를 최장 60개월까지 분할 납부 신청하여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면제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면제 금액은 징수곤란 체납액에 이미 부과된 가산금 • 납부지연가산세 +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 •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아래 계산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 성립일 이미 부과된 가산금 • 납부지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매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반드시 "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국세청 판단이 어떻게 되었든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게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체납세금을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가계약금 혹은 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지급해 주었던 가계약금 혹은 계약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 보겠습니다. 보증금이 1억원인 전세 계약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보증금이 1억원이면 대부분의 경우 계약금을 1천만원으로 하고, 잔금을 9천만원으로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통상적으로 잔금을 입금하는 날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