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서 중개하는 사람들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빌려 중개하는 업체의 비율이 30% 정도 추산된다고 합니다. 200만원이면 자격증을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자격자 사업주가 1년마다 공인중개사를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계약서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1년마다 공인중개사를 갈아 치우면 이전 공인중개사의 서류까지 보관할 의무는 사라지기 때문에 이 서류들도 1년에 한 번씩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에서 불리한 내용을 없애려고 하는 수작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매매 계약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를 각각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들을 모두 폐기한다고 그 기록이 없어질리는 만무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등이 이미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화되었고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 임대차신고 및 전입신고 등을 해야 하는데, 이때 계약서가 제출되어 그 데이터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용하려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미리 확인해 보고 거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내 개업공인중개사 검색(http://www.kar.or.kr/pinfo/brokersearch.asp)메뉴를 통해 공인중개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거래하려는 공인중개사가 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다른 공인중개사와 거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