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간단하게 예방하는 5가지 방법

전세 사기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적어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예방 방법은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1. 대출 비율이 높은 집은 피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갭투기"를 하여 집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 받은 금액과 내가 보증금을 내고 들어갈 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작 임대인 본인의 돈은 얼마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시세가 5억원인데 은행 대출이 2억원이고, 내 임차 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임대인 본인 소유의 돈은 1억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 집에 임차해서 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이 만약에 경매에 넘어 가게 되면 은행 대출 때문에 임차인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 본인의 돈이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집은 되도록이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에서 임차하고자 하는 지역의 전세, 월세 임차 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매가격과 함께 확인하여 매매 가격 대비 적정 비율 미만으로 보증금이 정해졌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전부 및 일부가 있습니다. 발급된 증명서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즉 관련된 모든 내용이 표시되는 것으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을 하면 700원입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제공을 하지만 임차인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기 전 등 단계별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접수하는 날짜와 기록되는 날짜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아 보고 싶은 건물이 토지와 건물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있을 수 있고 토지와 건물이 각각 따로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 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공사(HF) 등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이 가능한 것을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면 다소 안심하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중요한 변동 사항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소멸된 경우 등의 중요한 계약조건 등이 변경 되면 반드시 보증보험기관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중 보증보험사에게 중요한 내용의 설명 요청을 하고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4.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임대인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를 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록된 소유자의 이름과 부동산계약서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내 개업공인중개사 검색(http://www.kar.or.kr/pinfo/brokersearch.asp)메뉴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해당 공인중개사가 공제회에 가입했는지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회에 속한 공인중개사가 과실 또는 고의로 전세사기 매물을 소개할 경우에는 1억원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를 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들고 가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혹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콜센터(1588-0149)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해도 자동으로 신고가 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미만은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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