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기억해야 할 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이 사실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제대로 신고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를 하는데 2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면 60%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원의  경우 120만원이 공제되어 실제로 내가 쓰는 비용은 8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20만원까지의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 사업자는 15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가령 25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면 150만원의 공제를 받게 되어 100만원의 비용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쓰는 비용도 경비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실신고 비용으로 사용한 만큼 세액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주저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신고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신고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와 교육비 또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각각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선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금액입니다.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업종이 혼재한다면 업종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판매도 같이 하고 있다면 이 두 가지 업종의 세금 신고를 각각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여 성실신고대상확인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하는 것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 금액을 낮추려고 수입을 누락하게 되면 후에 더 큰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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