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속합니다. 1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후불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매년 1월에 선납부하게 되면 10%가 할인되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비영업용은 10만원이고(교육세 3만원 제외한 금액), 영업용은 2만원입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후 해가 바뀌기 전에 자동차의 명의를 바꾸거나 폐차하게 되면 나머지 세금은 일할 계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급 절차 없이 남은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금이든 늦게 내면 가산이 됩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연부연납 이외에 요일제 참여, 마일리지 제도 등의 제도가 지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제도는 주행거리가 기준보다 짧으면 인센티브를 받는 개념의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등록된 지 오래될수록 낮아집니다. 자동차세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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