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을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 가산세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 기한이 5월까지가 아니라 6월 말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만큼 좀 더 면밀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실신고에 사용된 비용은 60%까지 120만원의 한도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 종 별 14-17귀속 18귀속부터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3.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33] 사업서비스업1)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등과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도 해당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5%, 무신고 가산세 20%, 그리고 무기장 가산세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 확인해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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