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 세금
- 2023. 5. 13.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을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 가산세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 기한이 5월까지가 아니라 6월 말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만큼 좀 더 면밀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실신고에 사용된 비용은 60%까지 120만원의 한도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 종 별 | ’14-’17귀속 | ’18귀속부터 |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
3.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1)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등과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도 해당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5%, 무신고 가산세 20%, 그리고 무기장 가산세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 확인해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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