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입은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2023년 8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수출기업 대상자

  1.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 이상인 경우
  2. 또는 관세청 혹은 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입사업자

 

산불피해 대상자

20234월에 발생한 전국적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소 등록자

특별재난지역: 대전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 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강원도 강릉시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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