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13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13가지가 있습니다. 13가지 유형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유형 대상 장부작성 의무 추계신고 경비율
사업자 S 성실신고대상자 복식 기준경비율
A 외부조정대상자(세무대리인 필요)
B 자기조정대상자(세무대리 안 해도 됨)
C 복식부기의무자 중 전년도 추계신고자
D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
E 타소득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F 모두채움(납부세액 있음)
G 모두채움(납부세액 없음)
I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복식 혹은 간편 기준 혹은 단순
V 모두채움(주택 임대 분리과세대상자) 분리과세
종교인 Q 모두채움(납부 세액 있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R 모두채움(납부 세액 없음)
비사업자 T 소득(금융, 근로, 연금, 기타)이 있는 비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13가지 유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S유형: 성실신고대상자. 세금신고를 할 때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대상자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연매출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연매출 7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연매출 5억원 이상.
전문 직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등

 

성실신고확인서 미 제출시 가산세(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B, C유형: 세무대리인을 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A유형은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 작성 및 신고해야 합니다. B, C유형은 복식부기 의무자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20% 혹은 수입금액*0.07% 중 큰 금액

 

무신고 가산세: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무신고납부세액*40% 혹은 수입금액*0.14% 중 큰 금액

 

D, E, F, G유형: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D,E 유형에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속해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신고를 하게 되면 최대 1백만원 한도에서 2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간편장부도 쓰지 않게 되면 국세청이 정해 놓은 경비율에 따라 비용이 처리됩니다. D유형은 기준경비율로 E유형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F유형과 G유형은 세금 신고 내용이 매우 단순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준비해 주는 세금 신고서에 내용이 미리 채워져 있습니다. 신고 후 낼 세금이 있으면 F유형이고, 낼 세금이 없으면 G유형이 됩니다.

 

I유형: 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입니다.

전년도 세금 신고에 문제가 발견되어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사전에 제출된 자료와 신고된 내용이 맞지 않을 때, 경비가 부풀려 졌을 때, 매출이 과소 신고되었을 때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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