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등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하고 나면 해결 방법이 있나요?

사업 운영을 하며 매출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세금 등에는 국세, 지방세, 그리고 공공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국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관할 세무서나 각 지방 국세청에서 국세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에는 통관절차와 관련된 관세가 있고, 내국세에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 , 구 등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에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를 하면 그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부과 및 관리하는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인 채권에는 추징금과 과태료 등이 포함됩니다. 공적인 채권 이외에 금융 대출이 있는데 금융채권은 회생 혹은 파산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금융 대출에 대한 구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공적인 채권에 대한 구제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여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정확한 방법을 몰라서, 회생 혹은 파산 결정을 받고 나서도 오랜 기간 동안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지 못하는 다중 채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적인 채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세금의 종류]

  • 국세: 소득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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