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을 하며 매출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세금 등에는 국세, 지방세, 그리고 공공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국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관할 세무서나 각 지방 국세청에서 국세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에는 통관절차와 관련된 관세가 있고, 내국세에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시, 도, 구 등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에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를 하면 그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부과 및 관리하는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인 채권에는 추징금과 과태료 등이 포함됩니다. 공적인 채권 이외에 금융 대출이 있는데 금융채권은 회생 혹은 파산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금융 대출에 대한 구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공적인 채권에 대한 구제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여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정확한 방법을 몰라서, 회생 혹은 파산 결정을 받고 나서도 오랜 기간 동안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지 못하는 다중 채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적인 채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세금의 종류]
- 국세: 소득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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