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납세자는 누구일까요?
- 세금
- 2023. 5. 4.
- 근로소득만 있는데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에 소속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 제시된 이외의 사람들 중에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전자문서 형식의 메시지를 클릭하여 보면, 미리 계산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첫 화면에 제공되고 ARS 전화 신고하는 방법, 납부하는 방법 등이 알기 쉽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신고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러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강당 등 넓은 장소에 임시로 신고를 도와주는 부스를 운영합니다. 운영기간을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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