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과 자본적 지출

건축물 수리 사업자인 "갑"은 주택 보수 공사를 한 후 수리를 요청한 주택 소유자 "을"에게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갑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고 을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을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을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행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보수 공사가 만약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훗날 이 주택을 매도할 때 이 세금계산서를 비용으로 인정 받아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아파트의 베란다 관련 공사, 확장 공사 등)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보일러 등)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따라서 공사를 진행한 경우, 예를 들어 보일러 공사를 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발행 받은 세금계산서를 향후 주택을 매도할 때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관해야 할 서류는 공사 계약서, 공사비가 이체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입니다.

 

수익적 지출

건물의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 이외에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공사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하는 조건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당장에는 공시비용 10%가 비싸 보일 수도 있지만 부가가치세를 올바르게 납부하여 탈세 거래 행위를 방조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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