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과 자본적 지출
- 세금
- 2023. 5. 7.
건축물 수리 사업자인 "갑"은 주택 보수 공사를 한 후 수리를 요청한 주택 소유자 "을"에게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갑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고 을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을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을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행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보수 공사가 만약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훗날 이 주택을 매도할 때 이 세금계산서를 비용으로 인정 받아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아파트의 베란다 관련 공사, 확장 공사 등)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보일러 등)의 설치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따라서 공사를 진행한 경우, 예를 들어 보일러 공사를 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발행 받은 세금계산서를 향후 주택을 매도할 때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관해야 할 서류는 공사 계약서, 공사비가 이체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입니다.
수익적 지출
건물의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 이외에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공사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하는 조건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당장에는 공시비용 10%가 비싸 보일 수도 있지만 부가가치세를 올바르게 납부하여 탈세 거래 행위를 방조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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