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로또에 당첨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세금
- 2023. 5. 23.
유통 법인을 운영하던 A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인정상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서 고액 체납자가 되었습니다.
(*인정상여: 명목상으로는 대표이사의 상여금이 아니지만 사실상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인정하는 상여금. 과세 대상임.)
한편, A는 최근에 수십억원 상당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이 당첨금으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하였지만 체납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당첨금을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A는 본인 계좌로 당첨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또한 일부는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이 당첨금을 A의 계좌로 수령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추론을 해 보면 A가 이 당첨금을 본인 계좌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A는 체납자이고, 체납자의 계좌에서 큰 금액이 입출금 되면 국세청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리고 로또 당첨금은 원천징수(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33%)되어 지급됩니다. 원천징수되어 국세청에 세금 신고가 되면 체납자가 큰 수입이 생겼다는 것을 국세청이 모를 리 없습니다. 혹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지급을 받았다고 해도 체납자와의 계좌 이체 내역이 있었다면 의심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부터 5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배우자, 6촌 이내 혈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인척(백모, 숙모,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등)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A가 다른 가족에게 계좌이체를 해 주었다고 발표를 한 것을 보면 A가 본인 계좌로 수령을 한 것 같습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A는 고액체납자입니다. 고액체납자는 2억원 이상의 체납이 1년 이상 납부되지 않은 납세자를 뜻합니다. 본인 계좌로 입금된 당첨금을 수표로 인출한 것도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금도 추적이 되는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수표로 인출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중이니 제발 나를 처벌해 달라는 싸인을 보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당첨금을 수령한 계좌는 압류가 되었습니다. 계좌에 있던 잔액은 추심 납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만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가족 계좌로 이체한 당첨금에 대해서 국세청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납부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한 자금에 대해서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A가 지금 이 문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금을 하루빨리 납부하는 길이 최선입니다. 만일 국세청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물론이고, 강제집행면탈 죄목으로도 고소한다면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당첨금을 다른 가족이 수령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 달력: 매월 신고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 (0) | 2023.05.31 |
---|---|
돈을 빌려주고(비영업대금) 받는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 신고 (0) | 2023.05.25 |
채무 변제에 따른 이자 소득의 세금(빌려 준 돈을 돌려 받았을 때 이자에 대한 세금) (0) | 2023.05.21 |
작년에 양도를 여러번 했다면 5월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0) | 2023.05.19 |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했는데 거래처가 부도가 난 경우 납부했던 세금 되돌려 받는 방법 (0) | 2023.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