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양도를 여러번 했다면 5월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를 양도할 때, 고정자산의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법인이 발행한 주식(상장 및 비상장)을 양도할 때 발생하게 되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과 같은 방식으로 자율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양도하게 되면 보통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이 예정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 해에 1건의 재산만 양도하면 예정신고 한 번으로 모든 의무는 끝납니다.

 

하지만 한 해에 여러 건의 양도가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무신고 가산세 20% 혹은 부당무신고(부당과소신고) 가산40%가 부과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하루당 0.022%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한 해에 양도를 여러 건 하게 되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도 점점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액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시간을 두고 해를 바꿔 한 건씩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처분할 때 양도 이익을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을 함께 양도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손해가 이익을 차감하면 세율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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