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에 따른 이자 소득의 세금(빌려 준 돈을 돌려 받았을 때 이자에 대한 세금)
- 세금
- 2023. 5. 21.
부동산을 계약하고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누가 계약을 취소하는지에 따라서 위약금에 대한 배액 상환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으로 인해 이득을 취한 사람은 기타 소득으로 이익이 발생한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채무관계에서도 이런 기타 소득이 발생하게 될까요? 아래 예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A는 채권자B에게 20억원을 차용하고 아래와 같이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차용금액: 차용금액 20억원, 기간 만료 시 총 40억원 변제
- 담보: 서울시 OO구 OO동 산 X-X 외 16필지(채권최고액 40억원으로 하여 근저당 설정)
- 차용기간: 19XXO년 11월 20일
- 1차 변제시기: 1차 19XX년 5월 20일
- 2차 변제시기: 1차 19XX년 7월 20일
- 연체: 2차 변제시기 이후 매월 20일에 월 3%의 연체료 지급
- 변제①: 19XX년 11월 20일까지 총 40억원 변제
- 변제②: 1항 미이행 시 19XX년 11월 25일까지 상기 부동산 담보의 명의 이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소득, 법규과-685 , 2012.06.18"]
채무자A가 기한 안에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B는 근저당을 설정한 부동산을 경매 신청해서 총 20억 2,200만원을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원금 20억원은 회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못 받은 돈이 있습니다. 기간 만료 시 총 40억원을 받기로 했으니 나머지 20억원과 그동안의 이자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자B는 채무자A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 A는 채권자 B에게 그동안 발생한 이자 70억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결정일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가 70억원임).
- 7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완제 시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사례로 채권자A가 얻게 되는 이자 소득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A는 이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언제 해야 할까요?
국세청은 채권자B가 지급을 받은 날에 소득이 발생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에 대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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