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에 따른 이자 소득의 세금(빌려 준 돈을 돌려 받았을 때 이자에 대한 세금)

부동산을 계약하고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누가 계약을 취소하는지에 따라서 위약금에 대한 배액 상환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으로 인해 이득을 취한 사람은 기타 소득으로 이익이 발생한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채무관계에서도 이런 기타 소득이 발생하게 될까요? 아래 예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A는 채권자B에게 20억원을 차용하고 아래와 같이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차용금액: 차용금액 20억원, 기간 만료 시 총 40억원 변제
  • 담보: 서울시 OO구 OO동 산 X-X 외 16필지(채권최고액 40억원으로 하여 근저당 설정)
  • 차용기간: 19XXO년 11월 20일
  • 1차 변제시기: 1차 19XX년 5월 20일
  • 2차 변제시기: 1차 19XX년 7월 20일
  • 연체: 2차 변제시기 이후 매월 20일에 월 3%의 연체료 지급
  • 변제①: 19XX년 11월 20일까지 40억원 변제
  • 변제②: 1항 미이행 시 19XX년 11월 25일까지 상기 부동산 담보의 명의 이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소득, 법규과-685 , 2012.06.18"]

 

채무자A가 기한 안에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B는 근저당을 설정한 부동산을 경매 신청해서 총 20억 2,200만원을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원금 20억원은 회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못 받은 돈이 있습니다. 기간 만료 시 총 40억원을 받기로 했으니 나머지 20억원과 그동안의 이자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자B는 채무자A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 A는 채권자 B에게 그동안 발생한 이자 70억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결정일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가 70억원임).
  2. 7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완제 시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사례로 채권자A가 얻게 되는 이자 소득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A는 이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언제 해야 할까요?

 

국세청은 채권자B가 지급을 받은 날에 소득이 발생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에 대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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