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달력: 매월 신고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

세금은 항상 정해져 있는 시기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시에 신고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를 매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절세의 시작은 제때 신고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매년 언제 어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아래 세무 달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세 세무달력(매월)

세금의 종류
1월 - 직장인 연말정산
-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2월 -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 신고(납부 없음)
3월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4월 -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납부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6월 -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7월 -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8월 -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 및 납부
9월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납부 없음)
10월 -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 및 납부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12월 - 종합부동산세 납부

 

국세 세무달력(매월, 분기, 반기)

주기 세금의 종류
매월 - 직원의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분기별 -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반기별 -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방세 세무달력(매월)

세금의 종류
1월 - 면허세
- 연납 자동차세
4월 - 법인지방소득세
5월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6월 - 1기분 자동차세
7월 - 재산세(주택분 1/2 및 건축물분)
8월 - 균등할 주민세
9월 - 재산세(주택분 1/2 및 토지분)
12월 - 2기분 자동차세

 

1월의 국세

1월에는 직장인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되면 2월에 정산 결과가 나옵니다. 원천징수되어 미리 냈던 세금이 많았다면 되돌려 받는 금액이 생길 수도 있고, 1년 동안 냈었던 세금이 원래보다 적었다면 더 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되었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 동안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이 적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돌려받을 때 혼자만 세금을 더 내게 된다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되돌려 받기 위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정리된 내용이 나의 1년 동안의 상황을 잘 반영하는지 확인하고 만일 반영이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증빙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환급받기를 바랍니다.

 

1월에는 또한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거래 활동에서 주고받는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나의 소비자가 나에게 지급한 돈에는 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매출이 생기면 포함되어 있던 부가가치세를 분리해 내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나의 소비자가 나에게 잠시 맡겨둔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잘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내가 나의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 놓은 세금이기 때문에 나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계좌의 잔액을 잘 관리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면 남아 있는 잔액으로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끔 부가세 없이 현금 거래를 하자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래입니다. 부가세 없이 거래를 한다고 해도 그 거래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공거래 허위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적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래 관계에 있던 어느 누군가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전염병처럼 나에게까지도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나의 매출이 내가 지출한 것보다 많았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 연말정산에서 설명된 것처럼 내가 받아 놓은 세금이 더 많았다면 즉, 매출이 매입보다 더 많았다면 나는 그만큼 더 많은 이익을 누렸고 그에 따라 내기 미리 받아 놓은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월의 국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수입과 지출경비에 대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연예인, 병원 의원 등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농수산물 유통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업자, 대부업 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3월의 국세

전년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3월에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은 살아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소득이 발생하면 5월에 세금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의 소득을 사람에 비유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3월에 세금을 신고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법인이 12월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법인은 결산월에 3개월을 더한 달에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이 결산월이면 9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4월의 국세

4월에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아 놓은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미리 받아 놓은 것이기에 다 써버리기 전에 자주 내게 만든 것이고,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부담되니 또 자주 나누어서 납부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부가가치세는 1월 및 7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인 4월 및 10월에도 예정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월의 국세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또한 전산화가 많이 되어 홈택스에 업로드되어 있는 나의 지출 내역 등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틈은 있습니다. 본인이 지출한 내역 중에 전자 영수증으로 발행되지 않은 내역은 홈택스에 업로드되어 있지 않으니 미리 준비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혼자 하기에 부담스럽다면 그리고 세무대리인 고용이 또 부담스럽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도와주는 직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 일정 시기가 되면 세무서 내 강당 등 넓은 공간에서 진행되니 미리 세무서에 문의하여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신고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5월에는 또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직전 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재산을 2번 이상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면서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만일 본인이 전년도에 양도를 했는데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6월의 국세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게 되면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되어 통지를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산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수입이 그만큼 많은 것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이니 글자 그대로 성실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7월의 국세

1월에 사업자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 및 납부가 있었습니다. 7월에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1월과 7월이 다른 점으로 1월에는 모든 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반면에 7월에는 일반과세업자 및 일반과세로 전환할 것을 통지받은 간이과세자가 대상입니다.

 

8월의 국세

3월에는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위에 설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를 1년에 한 번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면 큰 세액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로 나누어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법인 소득을 8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9월의 국세

국세청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매년 신고 안내를 합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상자가 신고 안내를 받게 되면 안내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10월의 국세

4월에 이어 10월에도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지난 7월에 신고 및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입니다.

 

11월의 국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했음에도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대상자가 되어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면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또한 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은 같은 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의 종합소득세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제받아야 하는 내용이 누락되었다면 당연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12월의 국세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를 합니다. 이 시기쯤에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월 1일이 지나서 잔금을 치르려 할 것이고, 매도한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매월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국세

사업주라면 매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미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 및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신고 및 납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1년 후에 근로자의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되는 것입니다. 매월 미리 신고 및 납부한 세금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직원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반대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상황을 세금을 토해낸다고도 표현합니다.

 

매 분기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국세

일용직 근로자는 당일 근무에 따라 발생한 급여를 당일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1분기 지급명세서는 4월 말까지, 2분기 지급명세서는 7월 말일까지, 3분기 지급명세서는 10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4분기 지급명세서만 한 달 늦은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2%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6개월에 한 번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국세

사업주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직원의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매월 해야 한다고 앞서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 회계담당자가 따로 없다면 매월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제도는 사업주가 매월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을 받으면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내역을 7월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를 받게 되면 직원에게 지급한 지급분 중 1월부터 6월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월의 지방세

특정 행위나 영업활동을 할 때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카카오톡이나 우편물로 안내를 받게 되면 안내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내게 되면 최고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7%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면 납세자가 신청을 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중에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미리 납부했던 세금을 월할 계산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4월의 지방세

전년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국세인 법인세는 3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지만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의 10% 세율입니다.

 

5월의 지방세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10%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6월의 지방세

매년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게 되면 6월에 1기분 자동차세 고지가 됩니다. 1년 치의 절반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12월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7월의 지방세

매년 6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는 재산세를 고지받습니다. 주택의 경우 절반을 7월에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 7월에, 토지의 경우 9월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8월의 지방세

균등할 주민세는 고지되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주민이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따라 5만원을 부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9월의 지방세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 재산세 중 주택분에 대해서 7월에 부과한 절반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이 부과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12월의 지방세

매년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은 주민 중 6월에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했다면 나머지 절반을 12월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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