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라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불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엔 과거 휴대폰 요금이 미납된 이력이 있다고 해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면 불편한 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용불량과 본인 명의 핸드폰 사용 가능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도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전에 사용하던 통장이 있다면 그 통장이 휴면계좌(비활동성 계좌) 상태여도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새로 신청하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공동인증서를 신청한 후 컴퓨터나 휴대폰에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온라인에서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계좌로 공동인증서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좌가 압류된 것과 공동인증서를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내가 공동인증서를 신청하면 나의 계좌가 압류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또한 불필요한 생각입니다. 공동인증서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해 주요 윕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때 이 사실을 나의 채권자가 알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공동인증서를 신청한 사실조차도 나의 채권자에게 통보될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은행에 방문하여 공동인증서를 신청하게 되면 비활동성계좌(휴면 계좌)가 활동성 계좌 상태로 변경됩니다. 이 사실 또한 나의 채권 채무 관계 혹은 나의 신용점수와 전혀 관련 없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